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정8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8.부터 2012. 11.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994,260원 및 퇴직금 4,256,356원, 2007. 10. 4.부터 2012. 11.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9,362,370원 및 퇴직금 4,420,200원 등 임금 합계 15,356,630원, 퇴직금 합계 8,676,5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