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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2022

공용서류손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에서 특별사법경찰리로 지정된 피고인이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지휘서 등을 문서세단기로 파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의 내용은 피고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으로 상신한 내용과 관련하여 ‘납부영수증 등을 통해 범칙금을 납부한 일시, 금액 등만이 확인되어 이건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범칙금을 납부한 범죄사실(범칙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여 재지휘받을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유도 전혀 없었던 점(설령, 수사지휘에 부당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문서파쇄 등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특히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위 수사지휘서 등을 파쇄하면 담당 검사가 교체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우발적이라거나 순간적인 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