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4고단6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의원 ’에서 의사 E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 2013. 3. 18. 경까지 15 일간 입원한 후 2013. 4. 18.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 및 외박을 자주 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3. 4. 경부터 2013. 7. 16. 경 사이에 78 일간 위 병원 및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인 ‘F 병원 ’에 번갈아 입원을 한 후 범죄 일람표 (2) 기 재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이 20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921,031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별지기록 1권( 전 ㆍ 현직 간호사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 별지기록 2권( 전 ㆍ 현직 간호사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간호사 G 진술 조서 첨부)

1. 보험금지급 청구서류

1. 통장거래 내역, 타병원 내원기록

1. 각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