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170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1. 3. 2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24. 13:00 경 휴대전화로 스팀 청소기가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연결 링크를 눌러 홈쇼핑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와 통화를 하였는바, 위 성명 불상자는 원고 명의 계좌가 도용된 것 같다고

신고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나. 뒤이어 원고는 같은 날 13:30 경 서울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성명 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따라 휴대폰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피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야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 명의로 된 C 은행계좌 (D) 로 40,000,900원을, E 은행계좌 (F) 로 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광주 동부 경찰서에 보이스 피 싱 피해 신고를 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E 은행에 입금된 8,000,000원을 지급정지 절차에 따라 반환 받았다.

원고가 C 은행에 송금한 40,000,900원에 대하여도 2020. 5. 19. 지급정지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의 이의로 원고는 이를 반환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C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40,000,00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소외 G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G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1억 원 상당의 거액을 송금 명의 인과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지급하면서 성명 불상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