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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가양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여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맞은 차선에서 교차로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이스타나-롱15코치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스타나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스타나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N(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