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 2013. 8. 17.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찬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2013. 8. 17.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찼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제가 피해자를 데리고 한국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다. 피해자가 2014. 1. 13.경 출입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여, 제가 피해자에게 “멍충이, 어떻게 문도 따지 못하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31, 34쪽), ③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또는 그 다음날인 2013. 8. 18., 2013. 10. 2., 2014. 1. 14. 대전한국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피해 경위를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6, 61~66쪽), ④ 피해자는 2014. 1. 29.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로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상담을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2014. 1. 30. 1회, 2014. 1. 31. 1회 전화 상담을 하였으며, 2014. 2. 1. 여성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