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법원 2011가합101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856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7. C의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지 기타 계약에 기한 채권 중 198,609,315원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C은 2015. 2. 6. 춘천지방법원 2014하단1183호로 파산선고(파산관재인 : D)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