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1.10.20 2010가합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8. 16. 별지 광업권의 표시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에서 석회석을 채광하여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2002. 12. 28.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 지표 부분 일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를 수용하여 국도 38호선 B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광업권의 광구 중 약 77ha가 개설되는 도로의 지표 지하 50m 이내에 위치하게 되어 구 광업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굴의 제한을 받게되었으니 손실보상을 해 달라며 재결신청을 청구하였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광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11. 2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2958호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누3028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7.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대법원 2007두16806호로 상고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