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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70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D이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같은 법원 2015 고단 2564호 D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이 계약서가 완성될 때까지, 도장이 찍힐 때까지, 증인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때 그 분 (E) 이 서면에 오셔서 둘러보고 나가시고, 전화상으로 계속 계약서 수정도 요청하고, 도장을 만들라는 요청도 하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초안과 E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가지고 부산 서면 소재 지하 전통 찻집에 갔는데, 그 장소에 D과 E이 있었습니다.

저는 D으로부터 위 임대차 계약서 및 E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받아 이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어르신을 통해 위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대필하였고, 그 후 다시 E과 D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D 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및 D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