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2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배임의 점) 2007. 1. 30.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J은 위 계의 계원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 계의 계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배임의 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계주인 D, E, F, G, H과 함께 2007. 1. 30.경 각 계주별로 5명에서 10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구좌수 40개, 월 계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07. 9.경 공동계주 중에서 E, F, I, H은 탈퇴를 하고 D과 함께 번호계로 바꾸어 구좌수 25개, 월 계불입금 120만 원, 계금 3,000만 원인 계를 계속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인 피해자 J에게 2009. 6. 30.경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가하였다.

나. 판단 J은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2007. 1. 30.계에 가입하였고, 계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전에 대여하였던 대여금을 계금으로 대체하거나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계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며, 위 계로 받아야할 3,000만 원과 2005.경에 가입하였던 3000만원 짜리 계에서 2006. 7. 31. 1,600만 원만 지급받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