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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643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건설기술 경력증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6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D을 통하여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C 대표이사인 E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요청(업체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