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643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건설기술 경력증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6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D을 통하여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C 대표이사인 E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요청(업체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건설기술진흥법(법률 제11794호)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가목, 제6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