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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1고단2392 (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1고단2392』

1. 피고인은 2011. 2. 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화면상에 표시된 콜센터로 전화하여 회원 아이디 와 비밀번호 등을 부여받은 다음 화면상의 ”입금신청“란에 기재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계되는 화상 경마에 복승식으로 베팅을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배당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351,200,000원 상당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443』

2. 피고인은 2011. 3. 2. 15:30경 청주시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인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고, 컴퓨터 화면상 딜러가 카드 2장 또는 3장을 보여주면 ’플레이어‘나 ’뱅커‘ 중 어느 한쪽이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카드의 합의 뒷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면 승리하며, 피고인이 승리하면 돈을 환불받는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이를 포함하여 2011. 3. 2.경부터 2011. 5. 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에 있는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