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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합555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주식회사 B은 29,752분의 23,14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 등 1) G파는 H씨 시조인 I의 6세손 ‘J’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G파의 지파종중으로서 24세손 ‘K‘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2) 원고는 1954. 12.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서에 따라 각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멸실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불명, 등기원인을 일자불명의 매매(제1부동산) 또는 불명(제2부동산), 소유자를 원고로 하는 각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은 2019. 3. 28. 제1부동산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F는 2019. 4. 17.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임을 자처하는 L과 사이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들은 2019. 5. 28., 피고 F는 2019. 4. 1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위 각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L에 대한 형사판결 등 1) L은 G파 24세손 ‘K’의 후손이 아니어서 원고의 종원이 아니고, 적법하게 개최된 원고의 종중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도 없다. 2) L은 M과 공모하여, 원고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의 종중총회 회의록, 위임장,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서류로 원고의 주사무소를 L의 주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