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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단2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1차로 중 1차로를 양촌 쪽에서 대곶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이 좁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 좌측으로는 진입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우측으로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의 좌측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19.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치료확인서(D), 사망진단서(D)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사고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인터넷 로드뷰 지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