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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7노372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내지 위임 없이 C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법인 전산정보시스템의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법인등기부에 위 의사록에 따라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실이 입력, 보존되게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이 실질적인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어서 이사회 참석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억이 불분명하여 ‘B이 이사회에 참석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① 2018. 8. 2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2018. 8. 31. 이를 허가하였고, ② 2019. 4. 4. 위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과 C이 이사회에 참가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