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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05 2013고정6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 2011. 1.초부터 2012. 5.경까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7. 19.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만원을 공제하고 100회동안 매일 6만원씩 균등상환받는 등 연이율 145.6%를 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