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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7구단701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자로서 2016. 5. 28.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8.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5.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2017. 1.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7.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2010년경 고등학교 재학 중 교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 교사의 강요로 동성간 성관계도 하게 되었는데, 이후 동성애자 단체로부터 단체 가입을 강요받는 등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우려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