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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4고정18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마유로 330 기아자동차 앞 도로상을 계룡1차아파트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로 좌측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시흥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시흥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1,64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