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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단7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판시 제3.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3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8. 2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849호 등 12개실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D'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1인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 위 기간 동안 총 198,950,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776】

2.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21호에서 같은 오피스텔 1546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18】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소재 8958 부대 안에서 군대 후배인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전역 후 퇴직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리드코프, 산와대부 등에 대출원리금 할부금으로만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퇴직금을 받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