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3.25 2014가단6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5. 위 대여금의 잔여 원리금이 25,500,000원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위 차용증에 기한 피고의 채무부담 의사표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이후 2014. 6. 9. 원고에게 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000,000원(= 25,500,000원 - 변제금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