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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325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237773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판결문이나 채권양도서류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237773 양수금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9. 9. 2.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후 추완항소가 제기된 바 없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메이슨씨앤아이대부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가 원고(변경 전 명칭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서증(갑 제3호증)으로 제출하여 위 서증이 2018. 1. 26. 소장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늦어도 위 서증 송달 시에는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237773 판결에 의한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