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산물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2. 13.부터 2015. 11. 27.까지 종합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수산물을 계속하여 납품해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1. 25. 물품대금 일부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래 물품대금 7,90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908,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받아들인 7,389,9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이후인 201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29.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받아들이는 518,10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1. 1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518,10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가 위 518,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그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