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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18가합2659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198,567원, 원고 B, C, D에게 각 23,203,5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누나들이고, 피고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입원 경위 1) 망인은 2018. 2. 28. 18:12경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족관절 골절 및 우측 족부 열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우측 하지에 부목을 고정하고 열상을 봉합하는 치료를 시행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8. 2. 28. 20:30경 망인에 대해 시행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 pH 수치는 7.387(참고치 7.35~7.45)로 확인되었고, 21:30경 시행한 생화학검사 결과 간 손상 지표인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aspartate transaminase, AST)/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alanine transaminase, ALT) 수치는 577/277 U/L(참고치 0~49 U/L)까지 상승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5년간 매일 소주 1병을 마신 음주력을 지닌 것을 확인하고, 복부 CT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알코올성 간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여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진전섬망(delirium tremens)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망인에게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2. 28. 23:10경 망인을 입원시켜 경과관찰을 시행하였고, 망인의 골절 등 증상은 호전되어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 망인의 진전섬망 발생 및 사망 1 망인은 2018. 3. 3. 06:00경 헛소리를 하고 헛것을 보거나 우측 하지의 부목 붕대를 풀어 놓고 ‘상처가 보여서 뜯었다’거나 ‘앞에 누가 왔다 갔다’고 말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07:00경 침상 밖으로 걸어나와 넘어지는 등 정신과적 환각 증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