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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합41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08. 10. 10.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이혼 등 가사조정 사건에서 2020. 7. 14.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20. 2. 29.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17cm )을 꺼내 “이젠 나도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한 손에는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마치 찌를 것 같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가까이 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누르면서 “D, E에서 사람을 잘 죽이는 법, 사람을 잘 자르는 법을 연구했다. 갈비뼈 어디를 자르면 더 잘 잘린다더라.”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콕콕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아킬레스건을 자르면 평생 불구가 될 거다. 다리 잘라 줄까. 네 성기를 다 찢어 버리겠다. 갈기갈기 찢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식칼을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시간불상경 공소장에는 “01:00”경 간음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위협한 행위와 간음행위 사이에 틈이 있었고, 그 사이에 대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성관계 후 시간을 확인해 보니 05:30경이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간음행위는 위 협박행위를 시작한 때부터 30분 이내에 시작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