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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4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경 사귀던 피해자 B(여, 53세)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조정에 동의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3. 04:30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조정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왜 500만원을 줘야 되냐”고 욕을 하고 방 안 탁자 위에 있던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둥글게 말려있는 달력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당구장’이라는 상호의 당구 장 입구 앞길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려,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중랑천 공원 매점 앞길에서 같 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당구장’이라는 상호의 당구 장 안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가만 안 둔다.”라고 욕을 하고 들고 있던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당구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