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8 2013고단2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103동 805호에서, 피해자 D(여, 71세)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한두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그 이자는 매월 2부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반면 2~3억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경 500만 원, 같은 해

2. 10.경 500만 원, 같은 해

3. 31.경 300만 원, 같은 해

5. 31.경 200만 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기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