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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8 2017가합1000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680...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3.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2. 31. 해고된 사람이고,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관광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1. C㈜와 ‘C 직원 출ㆍ퇴근 버스 용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출ㆍ퇴근 버스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3. 및 2015. 10. 14. 원고의 신호위반 및 과속 등과 관련하여 C㈜에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C㈜는 2015. 10. 5. 피고에게 원고가 운행하는 통근버스와 관련하여 ‘출퇴근 버스 안전운행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5.부터 2015. 11. 10.까지 휴가를 사용하면서 대무기사에게 통근버스 운행을 맡겼는데, 2015. 11. 5. 위 대무기사의 과실로 피고 소유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마. 2015. 11. 15. 15:40경 순천시 신대지구 율산교차로에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여수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접수되었다.

바. 원고는 2015. 12. 17. 15:50경 통근버스를 운행하던 중 순천시 D점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승객들에게 신호위반과 신고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C㈜ 직원과 말다툼이 발생하자 해당 직원을 경찰서에 내려주고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C㈜에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 2015. 3. 11., 2015. 7. 25., 2015. 8. 27 속도위반, 2015. 12. 9. 신호위반으로 총 4건의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았다.

아.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서비스업종의 운전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미달로 B 사규에 맞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