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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20노15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이유서 미제출

나. 검사: 양형부당(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