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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더욱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현재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