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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나568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정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영업용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차량의 승객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7. 25. 00:25.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14길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D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접촉(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 A은 2014. 7. 25.부터 2014. 8. 4.까지 E병원에서 경추부염좌, 견관절부염좌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피고 B는 2014. 7. 25.부터 2014. 8. 6.까지 E병원에서, 2014. 8.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F병원에서 경추부염좌, 흉추부염좌, 주관절부염좌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들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014. 8. 4. 원고와, ‘원고가 2014. 7. 25.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 여부를 유보하고 치료비 일체를 지불보증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마디모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와 피고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회신될 경우, 지불보증 등 일체의 공제금을 피고들이 모두 변제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8. 26.부터 2014. 10. 2.까지 E병원에 피고 A의 치료비로 합계 708,580원의, E병원과 F병원에 피고 B의 치료비로 합계 1,342,020원의 공제금을 각 지급하였다.

바. 한편, 서울마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마디모 감정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9.경 위 경찰서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발생된 관성력은 일정 수준 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관성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