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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3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바지 등 의류도ㆍ소매 업체인 ‘D’의 대표(사업자등록 명의는 처 E)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F, G와 동업하기로 하면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투자자를 끌어오기로 하고, 자금 관리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전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1층 소재 ‘D’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G, F과 함께 피해자 C에게 “중국 광저우에 청바지를 생산하는 내 공장이 있는데 9천만 원을 투자하라. 투자하면 장당 500원씩 투자이익금을 주고 투자원금으로 2012. 9월에 동대문구에 소재한 I상가에 도매 매장을 차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의류대금으로 지급해야할 대금채무가 약 2억 4,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외환은행, 신당새마을금고에 사업운영자금 명목 대출채무가 총 4,0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카드대금도 약 800만 원 가량이 연체되어 있어 통신요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J에 대한 개인채무가 6,000만 원, 임대료 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3,5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을 이유로 처 명의로 개설하여 처와 함께 사용하는 카드연체, 대출연체 내역이 총 1,100만 원 가량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수익금, 원금을 받환해 줄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 투자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임대료 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K)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3. 30. 1,000만 원, 1,000만 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