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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48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31. 01:3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C교회 뒤편 도로에 차가 서 있는데 사람들이 자고 있다. 앞 창문에 서리가 많이 끼어 있다.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모닝 차량(D)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여성 E과의 범죄관련성을 확인하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에게 "내가 잘못한게 뭔데,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마로 F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으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옆자리에 앉은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경장에게 “씨발놈들아,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 개새끼들아, 이거 빨리 안 풀어.”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들이받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물어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31. 02:12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E 및 피조사자 J, 경찰관 K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 경장에게 "지랄하네 씨발새끼들. 이 씨발새끼들은 듣지도 않아. 야 수갑 풀라고, 내가 무슨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이 씨발 새끼들아. 건수 올릴게 그렇게 없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