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30 2016가단306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