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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30 2016가단306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