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45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펀드 투자에 실패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초범이고, 미성년인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약 1년 2개월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1,910만 원을 편취하고, 그 후 피해자가 차용증을 요구하자 허무인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일 구속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위 B가”를 “피해자가”로, 제16행의 “B의”를 “피해자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