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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8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의 접근매체 양수에 도움을 주는 방조행위를 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L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L에게 B을 소개해 줬을 뿐이고, 이 사건 접근매체 양수 및 판매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받기로 한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원심에서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L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직접 받고 B과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L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대전에 거주하면서도 서울까지 와서 B과 함께 이 사건 접근매체를 L에게 건네주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③ 원래 L은 피고인과 구치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데 돈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이후 경찰의 대포통장 집중단속 정보를 입수하자 처음부터 피고인을 지목하여 제보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던 점, ④ 피고인이 B을 소개해 준 이후에도 L과 연락 및 거래를 할 때는 항상 피고인이 개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