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87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이 B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한 정당방위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B의 치과보철물(세라믹 재질의 포세린)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B이 처음부터 부러진 치과보철물을 손에 가지고 있다가 입에서 부러진 치과보철물이 나온 것처럼 가장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B이 새치기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다툼이 생겼고, B이 피고인의 목덜미 부분의 옷깃을 잡는 방법으로 멱살을 잡은 점, 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점, B이 그 자리에서 치과보철물이 파절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B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동아대학교병원 및 치과의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B의 상악우측중절치, 상악좌측측절치, 상악좌측견치부위 보철물이 파절되었고, 이로 인해 B이 13번부터 23번 치아의 세라믹 재질로 된 포세린 치과보철물 파절로 인한 치관 및 치근의 파절상을 입기도 한 점, B에게 미리 피고인과의 다툼을 염두에 두고, 부러진 치과보철물을 손에 쥐고 있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