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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5 2012고단76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5. 12: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이전에 전화 통화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는 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했제"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약 8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내벽 골절,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피해자 A(54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리며 119 구급차로 후송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사람을 왜 때리노"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심체좌상(복부, 목, 허리, 좌측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