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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나2063090

주주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9. 3. 12.자 준비서면에서 언급한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추가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원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피고 B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고, 2019. 3. 14. 진행된 제2회 변론기일에서는 ‘추가 주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위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H과 I의 설립증자 과정에서 피고 B에게 통장,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맡겨둔 채 원고의 주식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 B은 그 위임에 따라 원고의 자금으로 H과 I를 설립증자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2)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고(민법 제684조 제1항),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민법 제684조 제2항). 피고 B은 H과 I를 설립증자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각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였는바, 그 위임 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위임인인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B이 원고의 지시를 받아 H과 I를 설립증자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