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8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여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I협회 회장으로서 전횡을 일삼은 피해자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며, 이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I협회의 공금을 변호사 선임료, 특별상여금, 회장취임식 관련 비용 과대계상 등으로 횡령하였고, 상조회 가입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로 2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인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가 위 각 혐의로 고소당하여 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등 객관적인 진위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채, 마치 피해자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관련 비리가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된 이 사건 게시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그대로 게시하였던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 관한 각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결정이 이뤄졌고, 두 사건에 대한 고소인들의 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협회 회장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