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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21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춘천시 D 주택을 함께 건축한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6.부터 2016. 8. 27.까지 하천 부지 인 춘천시 D에 가옥을 신축하여 무단으로 하천 부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건축물 현장사진, 저수지 내 무단점유 원상 복구 요청 및 고발 예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은 B 단독소유이므로, 피고인이 그 부지인 이 사건 하천 부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현재 미 등기 상태인 사실( 피고인은 현재 철거된 F 지상에 있는 주택의 등기를 이 사건 주택의 등기로 그대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F 지상에 있는 주택과 이 사건 주택의 면적, 구조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이고, 건물이 위치한 장소도 F와 D로 다르므로, F 지상 주택의 등기를 이 사건 주택의 등기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하천 부지에 허가 없이 이 사건 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것이고,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