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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8고단30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