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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0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3. 5. 7.부터 2014. 2. 11. 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일부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명을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310조는 ‘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참조), 상당한 이유는 객관적으로도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 피해 자가 부녀회 기금을 판공비로 유용하였고, 이는 공금 횡령으로 범죄행위이다’ 는 취지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수회 배포하였는데, 피해자는 주민총회 절차를 통해 부녀회 기금을 경비로 지급 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임의로 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