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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48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 성희와 함께 부산 사상구 C에서 주식회사 D(E 기업에서 2013. 6.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을 실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10. 5. 경부터 2014. 1. 5.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 수당 합계 3,906,0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 수당 등 합계 12,281,6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이 법원의 고용 노동부 부산 북부 지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기계장비기기 양도 양수 계약서, 폐업사실 증명원,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기계 및 장비를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E 기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D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3. 6. 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이 운영하던

E 기업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