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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3700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차량사업등록소 2002. 3.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2. 3. 1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4. 5. 31. 위 대여금채권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후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되었다)에게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로드맥자산관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7하면4278, 2007하단4278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 2008. 8. 12.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저당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과 관계없이 근저당목적물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나.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