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 20행 중 “감정인 I의 감정결과, 감정보완결과(이하 ‘감정결과 등’이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1심 감정인 I(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감정보완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결과 등’이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L, M의 의견서 포함)”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 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4) 당심에서 재차 감정인이 이 사건 건물의 각 모서리에서 트랜싯을 이용하여 6개의 방향으로 건물의 기울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당초 기울기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고(당초 기울기 조사 시보다 변위량이 2곳은 다소 증대한 반면, 4곳은 오히려 다소 감소하였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Ⅲ>(국토해양부, N기관)’의 평가기준(ⓐ 내지 ⓔ등급, ⓔ등급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져 위험함)에 의하더라도 1곳(아래 ⑤ 위치)만 ⓑ등급(구조물의 균열발생 한계)이고 나머지 5곳은 모두 ⓐ등급(예민한 기계기초의 위험 침하 한계)에 해당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중 “103,327,221원”을"103,327,221원 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감정인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를 “이 사건 건물 매트기초 하부는 PHC 파일공사로 되어 있어 선단지지력이 확보되어 있는 사실, 감정인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균열보수 공사, 탄소섬유 구조보강 등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