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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80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건물 3 층에서 ‘D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 관할 관청의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장소의 20평 상당의 면적에 4개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자인 서, 영수증, 영업장 부,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제작업신고 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