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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07837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K 공항 IT 구축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한국공항공사에게 이 사건 시스템(E)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 B이 원고 회사를 사직하면서 이 사건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단 반출하여 피고 C, 피고 D가 피고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H공항, G공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1호증, 을가 제6, 7호증, 을가 제9, 11 내지 13호증, 을나 제5, 6, 11,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한국공항공사에게 이 사건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과정은 원고 회사 직원이 피고 한국공항공사 서버에 이 사건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올린 후에 이를 고객 상황에 맞추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날짜, 시간, 통화, 언어 설정 변경하는 현지화(Localization , 화면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