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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483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3. 1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