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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3가합126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2013.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5.경 피고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 일대의 비닐하우스 지역이 서울특별시 SH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가 시행할 F지구에 편입되면 비닐하우스 매수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손실보상으로 받게 될 상가입주권(분양상가입주권 또는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장을 1억 5,000만 원(1장당 3,7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05. 6. 24.까지 수 회에 걸쳐 피고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송파구 E 일대 공구상가 등 재개발에 즈음하여 비닐하우스 등 소유자인 토지 점유자에게 상가입주권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 바, 아래 갑 및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갑(‘원고 A’, 이하 같다)은 을(‘피고 C’, 이하 같다)에게 금일 금 일억 오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을은 위 금원을 영수하였다.

2. 을은 을의 부담으로 위 상가입주권 4매를 매입하여 200 . . . 한 갑에게 인도한다.

3. 을은 위 제2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금원에 2005. 9~10월부터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상가딱지에 해당함)

나. 원고 B은 2005. 6.경 피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가입주권 2장을 8,400만 원(1장당 4,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7. 피고 C에게 8,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 C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 B에게 교부하였다.

영수증 금 팔천사백만원 위 금액을 E 상가 추첨권 명목으로 정히 영수함

다. 피고 C은 2005. 6. 15.경 원고들을 포함하여 상가입주권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