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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25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98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23: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자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및 성명불상자 촬영 동영상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